[부동산용어] 도로, 건축선, 조경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보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가 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의 ..
202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