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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IRP 비교

by 호랭이박사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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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회사가 관여하는 것은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이며 회사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benefit)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defined)되고, 기업의 부담금(적립금, contribution)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간단히,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만약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모자란 만큼 회사가 돈을 더 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한 퇴직금의 총액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금융기관에서 운용을 잘하여 퇴직급여가 1억 원이 되어 있다고 해도 퇴직자는 정해진 4천만 원의 퇴직급여만 받아가게 되고 나머지 4천만 원은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회사가 손실액만큼을 채워서 근로자는 4천만 원의 금액을 보장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 즉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복잡하게 투자하는 것이 귀찮다면 선택해볼 만합니다. 경기가 좋든 나쁘든, 투자가 잘되든 안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특히 연봉상승률이 높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 예정이라면 DB형이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투자수익에 자신이 없는 경우라도 DB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회사가 내는 부담금(contribution)이 사전에 정해져(defined)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benefit)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된다. DB형과 다르게 이번엔 회사가 신경 쓸 요소가 없습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이 금액을 입금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contribution)은 근로자가 개인이 직접 운용관리하게 됩니다. 회사가 준 부담금을 직원(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금에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예금상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지 않고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퇴직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DB형과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회사의 연봉상승률이 낮거나 본인이 투자 수익에 일가견이 있어 자신이 있는 경우에는 DC형이 유리합니다.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천차만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은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과 직원 본인의 의사로 추가 납입한 금액을 기반으로 운용한 수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3.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계좌는 말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물론 '퇴직'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들은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배당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도 적습니다. IRP는 관리수수료가 존재한다.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IRP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비교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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