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권리자1 부동산 등기신청인 공동신청 vs 단독신청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고, 부동산표시사항은 대장의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토지 등기기록의 등기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건물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이인은 그사실이 있는 때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인 공동신청의 원칙 등기는 버뷸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 2022.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