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옥상광장설치1 건축물 피난시설 기준 어떻게 될까(직통계단, 옥상광장) 건축물의 피난시설 건축물의 피난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직통계단과 옥상 계단의 설치 의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 2022.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