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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가교은행과 가변예치의무제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

by 호랭이박사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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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은행

가교은행이란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 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게 되는데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역할을 끝내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한시적 기관입니다.

 

 

달러
달러

가변 예치 의무제도

국경 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 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 예치의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 및 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 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합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용어로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용어로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환 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환 평형기금은 외화 기금계정과 원화 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한편, 외국환 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합니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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