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
환전상 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 매도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 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 증표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차손/환차익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 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눕니다. 이중에서 회계적 환위험이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일컫습니다. 환차손/환차익은 회계적 환위험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 경제주체가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 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하게 되고,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많은 경우(외환매입초과 포지션, over-bought positions 또는 long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익(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많은 경우(외환 매도초과 포지션, over-sold positions 또는 short positions)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손(익)이 발생합니다.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리드 앤 래그, 매칭, 자산부채관리 등 기업 내부적으로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내부적 관리기법과 은행과의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대응 거래 등을 통해 환위험을 커버하는 외부적 관리기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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