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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건축물 피난시설 기준 어떻게 될까(직통계단, 옥상광장)

by 호랭이박사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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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건축물의 피난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직통계단과 옥상 계단의 설치 의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습니다.(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 2개소 이상 직통계단의 경우에는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위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옥상광장 등의 설치

난간의 설치하는 경우에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 종교집회장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합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설치의무도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헬리포트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리포트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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