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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지적의 뜻과 지적제도의 분류에 대해

by 호랭이박사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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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이란?

지적이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1필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면적은 얼마이고, 다른 토지와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 ·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로 토지에 대한 호적을 말합니다. 애초에는 지적법에서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법에서 다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적이 완성, 즉 구성되려면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애용입니다. 지적제도가 등기제도와 분리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일반적으로 지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의 대상인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3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등록 객체 - 토지

(1) 지적은 등록의 객체인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 · 공시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지적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즉, 먼저 지적이 성립되려면 그 대상이 되는 토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란 넓게 보면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영토를 포함합니다. 좁게 보면 1필지가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3) 지적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므로 육지는 물론이고 섬도 대상 토지이며, 국·공유지, 사유지, 과세지, 비과세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의 대상이 됩니다.

 

2. 등록 공부 -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3. 등록

(1) 등록이란 지적공부에 일정한 형식이나 절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각 필지의 소재· 지번· 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기록하는  지적의 주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4. 기타

(1) 등록 주체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등록 주체는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2) 등록방법 

지적사무는 세액 산정의 정확성과 소유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적측량과 토지이동조사를 실시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사항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개별공시지가, 공유지분, 토지등급 등)을 등록합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함으로써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즉, 1필지마다 지번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위치를 아주 손쉽게 관리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을 정함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면적이나 경계 등을 정확하게 정함으로써 토지 이용 및 관리가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되게 됩니다. 국민의 소유권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법 지적의 상태는 1필지마다 면적이나 경계, 좌표 등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잘 관리함으로써 토지거래, 관리는 물론 나이가 국민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률의 성격

  • 토지의 등록·공시에 관한 기본법
  • 사법적 성격을 지닌 토지공법
  • 실체법적 성격을 지닌 절차법
  • 임의법적 성격을 지닌 강행법
  • 지적측량이라는 기술적인 측면과 지적공부의 관리라는 관리적인 측면의 양면성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1) 세지적

세지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효과적으로 부과 및 징수할 목적에서 갖게 되는 지적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과세 지적이라고도 합니다. 세지적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토지세에 의존하던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 모든 국가의 지적제도는 모두 세지적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세지적은 각 필지에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면적 본위로 운영되었습니다.

 

(2) 법 지적

법 지적은 법을 통하여 1필지에 관한 소유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느 지적제도입니다. 사회 및 경제가 발전하면서 지적은 세금을 거두는 목적보다는 토지거래 및 그에 따른 소유권 보호로 중점이 옮겨졌습니다. 이를 소유 지적이라고도 합니다.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려면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명확하게 결정하여야 하므로 경계를 중시하는 지적제도입니다.

 

(3) 다목적 지적

다목적 지적은 사회가 발달하고 토지에 관련된 각종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발된 지적제도입니다. 이제 도하에서는 세지적과 법 지적의 목적과 토지의 이용계획, 토지의 평가, 상 하수도의 지하시설물 등 토지의 물리적 현황뿐만 아니라 법적, 경제적 정보를 총망라하여 등록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 지적, 경제 지적, 유사 지적이라고도 합니다. 다목적 지적은 최근 개발된 이상적인 지적제도이지만 막대한 등록자료의 통계, 추정, 검증, 분석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컴퓨터 시스템으로 운용할 때 가능하므로 최근 일부 국가에서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상 지적제도의 뜻과 지적분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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