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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용어] 도로, 건축선, 조경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by 호랭이박사 2022.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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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보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가 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도로의 폐지 변경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또한 도로관리대장에 관해 부연 설명하면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건축선

건축선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건축물에 의한 도로의 침식방지 및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지정합니다. 건축선의 지정에 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원칙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여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여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또한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

 

지정 건축선

건축선의 지정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수직선 월선 금지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조경의무

대상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상황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을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 축조 레로 정하는 건축물
  • 축사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건축물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시설 또는 종합 휴양업의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

옥상조경

시래기 물의 옥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의 대지의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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