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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등기사항과 등기부 발급에 대해

by 호랭이박사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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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의 증명

등기사항의 증명이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등기부 공개의 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은 특정 부동산의 등기기록 전부를 등사한 것입니다.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는 그 등기기록 중 신청이 있는 부분만 등사한 것입니다.

 

발급 신청방법

1. 출석 신청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

법원행정처장은 신청인이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입력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 증명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등기기록의 열람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용책임관이 그 업무를 담당합니다.

 


등가 사항 정명서의 발급방법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 문을 기록하며, 발급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 관인을 기록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고, 그 등기기록 중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을 때에는 증명 문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을 1개의 등기기록으로 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종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 사항 포함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현재 유효사항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특정인 지분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현재 소유현황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 지분 취득 이력

등기부 등의 열람

등기사항 증명 등이 등기부를 간접적으로 공개하는데 반하여, 열람은 목적물을 직접 시각에 의하여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공시제도로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에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포함하여 열람합니다.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열람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의 1개의 등기기록으로 봅니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의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등

민원인의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신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은 자신과 관련된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진위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또한 가능합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 예약을 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 관한 특칙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및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의 결제, 예금계좌의 이체, 전자화폐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의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 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신청은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부에 대하여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ㄴ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는 뜻을 등기사항 증명서에 표시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포스팅을 통해 등기의 신청 및 열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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