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존 등기된 소유권이 법률행위 또는 법류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독립한 순위 번호를 붙이는 주 등기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 부기등기에 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전부의 이전등기
소유권 전부 이전의 등기절차는 일반원칙에 따르면 되고,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편무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검인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와 등기필 정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의 실행은 갑구에 주 등기 형식으로 실행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도 종전의 소유자는 소유권이 상실되어도 주말 하지 아니합니다.
3. 부동산 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또는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이전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일부 이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할하여 분필 등기를 한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에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은 '갑지분의 전부 이전'으로 기록합니다. 공유자인 갑의 지분을 일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은 '갑 지분 XX 중 일부 AA 이전'으로 기록하되, 이전하는 지분은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명시하여 괄호 안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토지거래 규제지역 내에 있는 수인 공유의 토지를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공유자 앞으로 권리 귀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일부에 의한 지분 표기로 인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지분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농지라면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의 예시)
[갑구]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보존 | - | - | (생략) |
2 | 소유권일부이전 | 2022년 10월 10일 제123호 |
2022년 10월 9일 매매 |
공유자 지분의 4분의 1 김또깡 770102-*******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123 |
4.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등기를 하여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원인은 '상속'이고, 등기원인 일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등기는 신청정보에 첨부정보로서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가족관계 등록부, 호적등초본, 제적등초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경료 전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의 경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등기'로 실행되고,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록하며, 등기원인 일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법정 지분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협의분할의 효과가 상속개시일에 소급하기 때문에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등기원인 일자는 '협의분할일'을 기록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의 실행방법
구분 | 등기실행방법 | 등기원인일자 |
상속등기 전 협의분할 | 소유권이전등기 | 피상속인의 사망일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 소유권경정등기 | 협의분할일 |
이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4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수요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의 등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환매특약의 등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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