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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등기에 관한 장부

by 호랭이박사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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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등기에 관한 장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의 뜻과 편성, 갑구와 을구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마지막으로 폐쇄등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 뜻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공적 장부를 말합니다. 이는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하는 등기기록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와 일정량의 등기 기록을 편철한 장부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등기부로 전환되었으므로,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를 등기기록으로 봅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류가 있으며, 이 외에도 특별법에 의한 입목 등기부·공장 재단 등기부·광업재단 등기부·선박 등기부 등이 있습니다. 기타 넓은 의미의 등기부에 포함되는 것은 폐쇄등기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편철장, 신탁원부가 있습니다.

 

등기부의 편성

등기부의 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적 편성 주의란 1 부동산 1 등기기록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 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해서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라고 규정하여 개개의 부동산 소재지 중심으로 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물적 편성 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분건물등기기록에 관한 특칙은 1 부동산 1 등기기록 원칙을 구분건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부동산 등기법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라고 규정하여 1동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두고 각 구분건물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두도록 하여 이들 전부를 합하여 1 등기기록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에 있어서도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두므로, 이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 부동산 1 등기기록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구분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할 때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구분한 건물에 관한 기록을 1 등기기록으로 봅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둡니다. 다만, 전산등기부는 등기 용지를 등기기록으로 보고 있으며 표제부, 갑구, 을구를 별개의 용지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1 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 표시 번호란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의 순서를 기록합니다.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란, 접수란, 소재 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둡니다.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 번호란, 접수란,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 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둡니다.

갑구

  • 갑구에는 소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 갑구에는 순위 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둡니다.

을구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만약, 을구에 적을 사항이 없으면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을구에는 순위 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둡니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1동 건물에 대하여는 표제부만 두고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표제부 및 갑구, 을구를 둡니다. 구분건물은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표시 번호란, 접수란, 소재 지번, 건물 명칭 및 번호란, 건물 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둡니다.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는 표시 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 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란을 둡니다. 다만, 전유 건물의 표제부 표시란에는 소재와 지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표시 번호란, 대지권 종류란, 대지 권비 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란을 둡니다. 구분건물의 갑구 및 을구는 일반건물의 등기기록과 동일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에 관한 등기기록은 표제부만 있고, 갑구 및 을구는 두지 않습니다. 이때에 표제 부란 '전유 부분의 표제부'를 의미합니다.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기록의 해당 구에 기록합니다. 이상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폐쇄등기부란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종전의 등기부를 폐쇄등기부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전부 멸실, 등기 능력을 잃은 등기기록 등은 등기부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때 개별적으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데, 이러한 폐쇄된 등기기록을 따로 편철한 장부도 폐쇄등기부라 합니다.

 

폐쇄 사유

  • 등기기록의 장수가 많아 취급의 불편으로 그 등기를 새 등기기록에 옮겨 적은 경우
  • 등기부의 멸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 멸실 방지 처분을 위하여 새 등기기록으로 옮겨 적은 경우
  • 부동산의 멸실등기를 하는 경우 
  • 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는 경우
  •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의 등기를 한 경우
  • 갑 건물의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한경우
  • 구분건물이 아닌 갑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을 건물로 한 경우에는 갑 건물의 등기기록

이상 이번 포스팅을 통해 등기에 관한 장부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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