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이란?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권리락과 마주치는 순간이 옵니다. 권리락이란 무엇일까요? 권리락이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면 그만큼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 증가로 주식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뜻은 주식에 있어서 기존 주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가 자본금 증자 혹은 배당을 할 때 일정 기한을 정하여 기준일까지 소유한 주주에게만 신주 인수권이나 배당받을 권리를 주는데, 기준일자 넘어간 이후의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나 배당 권리가 없어지기에 기준일을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 중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 합니다.
회사가 무상이나 유상증자를 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일정한 시일에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신주배정기준일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보통거래제도 아래에서는 기준일 D+2일 전까지 신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으며 거래소에서는 권리기준일 전일 매매분부터 권리락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주주에게는 권리가 없어진 만큼 주권의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1:1로 하게 된다면 1만 원 주식이 권리락 이후 5천 원이 되게 되는 원링비니다. 그 권리락 가격은 증가 기준일 익일 증자규모에 따라 어느 정도 주가가 낮아질 것을 추정해 결정된 주식 가격인 셈이죠. 이 경우 기준가는 항상 전일종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데 상승장세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주가를 하락하더라도 그전 시가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권리락이 이뤄진 날 장세가 조정국면이나 하락장세일 때는 회복하지 못하는 데다 오히려 하락세를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주주의 경우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권리락으로 주가가 일시 하락하더라도 신주를 싼 값에 배정받은 만큼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지만 반대로 신주배정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당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 급등 이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상급등으로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만 원짜리 주식을 1:9로 무상증자 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기존 총 발행주식수는 100만 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권리락이 지나면 가격은 1주당 가격은 1천 원으로 바뀝니다. 상장 주식수는 900만 주로 늘어 1000만 주가 되게 되어야 하는데 추가로 상장은 권리락 이후 약 2~3주 후에 됩니다. 결국 가격이 쪼개지는 것과 추가상장되는 시점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제한된 수량과 왜곡된 가격으로 세력입장에서 주가를 핸들링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도 상한가 달성이 가능해지게 되기에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가 이상 급등 하는 기이한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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